▲ 윤자은 기자
여성·노동단체들이 “일하는 여성에겐 모든 기업이 한샘”이라며 일터에 만연한 성희롱 실태를 밝히고 사회시스템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를 포함한 18개 여성·노동단체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굴지의 기업 한샘과 현대카드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기업에서 여성노동자가 어떻게 성적으로 대상화되는지를 보여 준다”며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고 우리 사회 여성들이 일하는 모든 기업과 모든 일터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556건 중 단 한 건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접수건의 82%(456건)가 행정종결 처리됐다. 김정희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팀장은 “용기를 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해도 대부분 행정종결 처리되고, 기소된다 하더라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되기 일쑤”라며 “이런 시스템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직장내 성희롱은 20~30대 사회초년생부터 50~60대 청소노동자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가해자 편을 암묵적으로 드는 시스템을 바꿔야 미조직·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더는 성희롱과 성차별에 혼자 대응할 수 없어 포기하거나 일터를 떠나는 여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용기 있는 증언자들과 함께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사실확인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