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기획·집행과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 군대 공관병에 대한 갑질·가혹행위, 공공기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수십조원 국고손실, 삼성 불법비자금·불법로비 의혹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지만 법규정 미비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지 않은 사건들이다. 공익제보자 보호입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국정농단 사태 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은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불량부품을 거래한 원전비리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례에서 보듯이 수많은 이들의 용기 있는 고발로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지고 민주사회로 발전해 왔다”며 “하지만 고발한다고 해도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실제로 제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내부고발 또는 공익신고를 규정하는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 발 빠른 대응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것이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재일 실행위원은 “열거주의 대신 개념정의를 통해 포괄주의로 개정해 공익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하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익신고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국가시스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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