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당 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우원식 원내대표와 양대 노총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범용적인 단결권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지, 노동 3권 전부를 보장할지, 어느 직종까지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사용종속성 정도와 무관하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라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무조건 부여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마다 노동자성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며 “기본적이고 범용적인 단결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야당에도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많아서 단결권 보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노조법을 개정하면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노조나 전교조 문제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과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 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특수고용직을 조직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거부하고 있는 건설노조 대표자변경신고증 발부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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