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작업장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방호조치, 위험환경 제거 또는 보완, 작업환경 측정·검진, 각종 법령과 위험정보 게시·교육, 원·하청 협력체계 구축과 실시 등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 어떤 특별한 경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2장(안전·보건 관리체제)은 작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안전보건 예방활동을 행해야 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규정된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확대되는 추세다. 기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에 더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했으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물론 일정한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두고 원·하청이 혼재된 공사에서 안전보건 예방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렇듯 안전보건 담당자가 확대되는 이유는 기존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한계를 확인하면서 좀 더 세밀하고 직접적인 작업장 예방활동이 필요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안전보건 담당자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인력이 어떻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활동하는지 노사 양쪽이 함께 점검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연히 현장 노동자의 관심과 협력 그리고 참여는 그 효과를 더욱더 증대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체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성요소다. 산업안전보건위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고, 사업장 안전보건 등에 관한 여러 사항(산업안전보건법 19조2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심의·의결된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는 그 어떤 안전보건 담당자 활동보다 능동적으로 노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보건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체계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위는 일반적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구성이 의무화돼 있어 상당수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산업안전보건위 노측 위원의 안전보건 예방활동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분기별 회의 이상 활동에 참여하기가 여의치 않다.

셋째, 도급노동자나 사내하청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아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 환경을 담보할 수 없다. 넷째, 산업안전보건위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원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19조2항에서 열거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사측이 일방 실행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이런 제도 미비로 아예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사측 임의대로 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 측정 같은 작업환경 점검과 개선, 건강진단, 산재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실행해 노측의 심의·의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회사 안전보건 담당자 종류 확대뿐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공동위원회인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 취지에 부합하는 구성과 활동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측의 일방 시행 같은 편법을 허용하는 법적 미비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노동자 참여를 통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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