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은 사용이 금지된다. 15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허위로 연식을 고쳐 등록한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예방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연식에 비례한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10년이 넘은 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크레인 사용연한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했다. 20년이 넘은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해야 일정기간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노후 타워크레인을 수입해 연식을 고쳐 허위로 등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수검사와 등록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등록된 타워크레인 중 연식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을 적발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수입 크레인을 운행하려면 수입신고서 가운데 하나인 수입면장 이외에도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돼 부실검사 사실이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두 번 적발되면 영업취소 처분한다.

작업 주체들에게는 안전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장을 총괄하는 원청은 타워크레인 작업감독자를 선임해야 하고, 작업자와 조종사 간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임대업체는 설·해체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정보를 원청과 설·해체 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전 작업자에게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하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원청은 엄히 처벌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에 따른 사고시 영업정지·등록취소·3년 내 재등록 제한 순으로 제재한다.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로 과실사고를 낸 조종사는 면허를 취소하고, 설·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전대책 시행을 위해 제도 시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올해 안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하위 법령 개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환영했다. 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노조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종합대책들이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현장의 시한폭탄이라는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며 "종합적인 소형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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