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20일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건설노조와 대리운전노조 조합원들이 눈을 피하려고 농성장을 비닐로 덮고 있다. 정기훈 기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국회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20여년간 기다려 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배경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노동부는 최근 전국단위 노조로 조직변경을 요구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사용자종속성이 약해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세 차례의 서류보완과 2개월의 시간끌기에 이어 내린 결정이다.

<정기훈 기자>


또 다른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 노동자 2명은 이달 11일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 이날 현재 1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이 그들이다. 이들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전면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설립신고증 즉각 교부를 촉구했다.

박종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는 농성투쟁과 선전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려 내고, 국회의원 면담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시간끌기와 사용자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