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주는 소액체당금을 노동자가 받기는 쉽지 않다. 노동자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확정판결 증명원을 받아야 비로소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체불사실만 확인돼도 정부가 체불임금을 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전국 주요도시에서 10개 현장노동청을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받은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현장노동청에는 3천233건의 제안과 진정이 접수됐다. 이달 17일 기준으로 진정의 79.9%가 처리됐다. 처리기간은 평균 26.3일로, 일반 진정 44.6일보다 훨씬 빨랐다.

노조 동의 없이 새벽출근 제도를 도입한 현대그린푸드 사례가 첫 번째 국민진정이다. 현장접수 다음날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한 결과 진정 접수 13일 만에 근무형태는 원래대로 바뀌었다. 두 번째 국민진정은 폐쇄회로TV(CCTV)로 노조를 감시한 대구 태경산업 사례다. 접수 12일 만에 노사는 16대의 CCTV 중 6대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현장제안 채택률은 68.1%였다. 일반 국민제안 채택률은 3%밖에 안 된다. 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개선 제안을 최우수 제안으로 꼽았다. 이 밖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확대 △조선업 원청의 임금지급 책임 강화 △포괄임금제 근절 등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영주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집무실에 e-현장행정실 상황판을 설치해 민원현황까지 기록하고,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현장노동청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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