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병원들의 갑질 행태에 칼을 빼들었다.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같은 부당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병원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이른바 열정페이·갑질 논란이 일었던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근로감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서울대병원·고려대안암병원·건국대병원·동국대일산병원·울산대병원·부산의료원 등 6곳이다. 감독기간은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이다. 현장 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대병원은 신입 간호사들에게 첫 월급을 36만원만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신입 간호사들에게 발령 전 4주 교육기간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울산대병원도 마찬가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가 올해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파악한 무급 초과노동시간을 체불임금으로 환산했더니 체불임금이 연간 40억771만원이나 됐다.

고려대안암병원·건국대병원·동국대일산병원·부산의료원에서도 서울대병원이나 울산대병원과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을 감독하면서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교육·행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직장내 성희롱을 중점 점검한다.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하고, 경미하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우면 자체 시정을 지시한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 근로감독 여부를 결정한다. 노사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 편법·불법적 인사노무관리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한다.

김영주 장관은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에서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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