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와 아파트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경비원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을 적시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비원 박아무개씨가 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취업했다. 용역업체에 속한 그는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뒤 해고됐다. 용역업체는 "아파트와 맺은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를 댔다.

1·2심 재판부는 해고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용역업체와 아파트 사이의 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가 자동으로 끝났다"고 봤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용역업체와 아파트의 계약이 끝났더라도 박씨와 업체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을 확정하면 아파트 경비원과 용역업체 간 근로계약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고, 고용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대놓고 초단기간 근로계약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 단서조항으로는 양측이 계약한 근로기간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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