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한국철도공사 선로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14일 오전 8시께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온수~오류역 구간에서 배수로 덮개 설치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전아무개(36)씨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올해 열차에 치여 사망한 하청노동자는 세 명이나 된다.

“위험·안전 작업 외주 금지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고인은 선로 옆 배수로에 덮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철로 작업자 이동통로와 대피공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해당 작업은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가 시공사 J업체에 외주를 맡겼다. 책임감리는 C업체가 담당했다. 코레일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사고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작업은 시공업체와 코레일 간 사전 작업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작업 시작 한 시간 전까지 협의와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협의도, 승인도 없었다. 열차 감시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지난 6월 노량진역 사고 당시에도 작업중지 구간에 속했다”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철로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하청노동자다. 올해 9월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하청 청소노동자가, 10월에는 충북선 오근장~내수역 구간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새마을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열차가 운행되는 본선 선로 인근에서 작업을 하게 한 것 자체가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오 부원장은 “이번 사고 말고도 하청업체 직원들이 안전대책 없이 일상적으로 이런 작업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안전업무는 외주용역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권고 무시한 코레일의 안전불감증”

지난 6월 노량진역에서 선로 유지·보수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이후 안전보건공단은 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에 종합안전보건진단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시설 작업 중 열차 전면 차단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은 “열차가 운행되는 중의 작업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내포한다”며 “모든 선로를 차단하고 작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차단 후 작업시에도 감시자가 필요하다”며 “작업자와 장비 간 접촉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때도 장비 감시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의 종합진단명령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니 안전보건업무에 적극 반영해 무재해 사업장을 이루기 바란다”고 제안했지만 코레일은 열차를 차단하지도 않고 열차 감시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켰고 이늘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

임상혁 노조 시설국장은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열차 운행을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켜야 한다”며 “코레일이 공단 권고를 따랐다면 사망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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