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장치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35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설비 정기보수작업을 하던 주아무개(28)씨가 기계장치에 협착돼 목숨을 잃었다.

주씨는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조합원이다. 2014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입사했는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한 아내를 홀로 두고 숨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당진공장은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공장’으로 불린다. 2013년에는 아르곤 가스 누출로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부사장을 비롯한 3명이 구속됐다. 그럼에도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1년 새 3명의 노동자가 또 다른 산재로 사망했다.

노조는 “주아무개 조합원의 죽음은 현대제철의 관련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씨는 컨베이어 형태의 기계장치를 만지다 사고를 당했다. 사업주는 컨베이어와 같이 노동자 신체가 말려들 수 있는 설비에는 위급시 기계 움직임을 멈추는 비상정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하지만 장치는 없었다. 더욱이 사건이 있던 날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로부터 정기근로감독을 받고 있었다.

사고 현장을 사전에 방문하고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망사건을 불렀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지회는 “주아무개 조합원의 죽음을 비롯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의 원인은 사업주 책임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대제철 자본에 있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사건 진상을 밝힌 뒤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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