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공공기관과 지자체별로 무기계약직 처우는 제각각이다.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비교해도 임금수준과 복지·노동환경이 열악하다. 공무직법을 제정해 무기계약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공공연대노조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정규직의 사각지대, 무기계약직을 말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이 공시자료와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무기계약직이어도 중앙행정기관 간 임금격차는 최대 5천만원 이상이 났다. 이를테면 국립수산과학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연봉은 6천513만원인 데 비해, 같은 중앙행정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경우 1천408만원에 그쳤다. 지자체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연봉도 최대 5천624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동일·유사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간 처우도 차이가 났다. 남우근 정책위원이 올해 6~7월 488개 기관과 지자체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1천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8.8%였다. 하지만 공무원(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게 동일임금(5.3%)·승진(1.2%)·직군체계(6.4%)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극소수였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무기계약직들은 대부분 단일직군으로 승진제도가 없어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며 “무기계약직은 임금체계도 호봉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 공무원과의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업무 권한·책임의 불합리성 △심리적 소외감 △고용 불안정 △연가·휴가사용 어려움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으로 ‘공무직의 업무 및 처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제시됐다. 박성철 노조 전남지부장은 “정부는 올해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대책안을 발표했지만 법이 아닌 지침에 불과해 실제 준수 여부는 각 기관장·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무기계약직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무기계약직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체계, 무기계약직만의 승진과 승급제도, 고용안정, 차별 없는 수당과 복리후생 체계,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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