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민중당 의원·공공연대노조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정규직의 사각지대, 무기계약직을 말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이 공시자료와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무기계약직이어도 중앙행정기관 간 임금격차는 최대 5천만원 이상이 났다. 이를테면 국립수산과학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연봉은 6천513만원인 데 비해, 같은 중앙행정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경우 1천408만원에 그쳤다. 지자체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연봉도 최대 5천624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동일·유사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간 처우도 차이가 났다. 남우근 정책위원이 올해 6~7월 488개 기관과 지자체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1천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8.8%였다. 하지만 공무원(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게 동일임금(5.3%)·승진(1.2%)·직군체계(6.4%)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극소수였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무기계약직들은 대부분 단일직군으로 승진제도가 없어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며 “무기계약직은 임금체계도 호봉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 공무원과의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업무 권한·책임의 불합리성 △심리적 소외감 △고용 불안정 △연가·휴가사용 어려움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으로 ‘공무직의 업무 및 처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제시됐다. 박성철 노조 전남지부장은 “정부는 올해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대책안을 발표했지만 법이 아닌 지침에 불과해 실제 준수 여부는 각 기관장·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무기계약직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무기계약직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체계, 무기계약직만의 승진과 승급제도, 고용안정, 차별 없는 수당과 복리후생 체계,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에도 확장되도록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