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해 당사자와 정치권 내 합의가 어려울뿐더러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임시국회가 끝나는데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일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단축 방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 입장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설사 이견이 빠르게 해소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근기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5일이 지나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여야가 18일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힌 뒤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더라도 23일에야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다. 본회의가 예정된 22일을 넘기게 된다. 게다가 13일 인도로 출장을 간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19일 새벽 귀국한다.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에 소극적인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도 22일 이전에 열린다고 장담할 수 없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8일 만찬회동에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한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상정된 안건만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 내에서는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근기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와 여당 내부, 청와대와 여당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냉각기를 좀 더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환노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근기법 개정안을 언급하면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그때라도 처리하려면 지금 갈등을 부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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