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비정규직공무원노조
“매년 잘릴까 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위축됐던 전국의 비정규직 공무원 동료들에게 우리의 노조 출범을 알립니다. 가입하고 단결해서 우리들의 살길을 찾읍시다.”(소종영 전국비정규직공무원노조 위원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비정규직공무원노조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출범을 알렸다. 노조는 지난달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나흘 뒤 설립신고증을 받고 민주일반연맹에 가입했다. 노조는 올해 10월27일 설립총회를 한 뒤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단시간(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된다. 그런데 도입 취지와 달리 인건비 절약이나 인력사용 편의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한다. 최장 5년까지 임용이 가능하다. 고용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을 받는다. 노동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을 보장받지만 재임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5년 임기를 마친 뒤 공개채용에 응해 재계약에 성공하면 초임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무늬만 공무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들지 못한다.

노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명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많은 지자체들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종영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상품처럼 사람을 대하는 자들의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상시·지속업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금지할 것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할 것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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