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재료가격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높아졌을 때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를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유통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공정거래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공정거래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함에 따라 납품업체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누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표준계약서를 적용받는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분야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라 납품업체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상품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안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30일 안에 합의가 불발되거나 협의가 중단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은 12점)을 받는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대형유통업체 등급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는 체인스토어협회(대형마트)·백화점협회·TV홈쇼핑협회 등 6개 유통 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식품산업협회·패션협회를 비롯한 다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 협력해 표준계약서를 개별 통지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납품업체 상품 공급원가가 증가할 때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 주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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