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검찰의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금속노조와 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 준 검찰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22일 지회가 아사히글라스 경영진을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15년 5월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 GTS에서 일하는 노동자 138명이 지회를 결성했다. 이틀 후 이들 전원에게 문자로 해고통보가 전달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해 8월 아사히글라스를 지회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어 불법파견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아사히글라스의 업무지시가 도급인 검수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회는 최근 사건을 담당한 김천지청 김도형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지회는 이날 불기소 처분에 맞서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회는 항고장에 아사히글라스 작업지시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고검이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이 번복될 수 있다.

차헌호 지회장은 "노동부가 조사한 5천페이지 자료에도 불법파견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검찰에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남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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