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려고 기존 상여금을 줄여 기본급으로 돌리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최저임금 관련 신고·제보사례를 분석했더니 상여금을 축소하는 경우가 절반 가량"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오픈채팅방과 업종별 폐쇄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최저임금 관련 제보·신고사례 77건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 제보 200건 중 신원이 확인된 사례를 추려 분석했다.

최저임금 관련 제보 중 상여금을 축소하거나 없앤 뒤 기본급화하는 경우가 35건(45%)으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화했다는 제보가 23건, 폐지·삭감했다는 사례가 12건이었다. 이 중 15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변경시 노동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물었더니 7명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답했다. 5명은 "강제적으로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거나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했다"(1명), "강제적으로 절차를 완료했다"(1명), "노조가 합의해 줬다"(1명)고 밝혔다.

상여금 조정에 이어 식대를 비롯한 수당 폐지가 16건(21%), 휴게시간 확대가 15건(20%)이었다. 구조조정을 한다는 제보는 1건에 그쳤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사람을 줄이지 않되 임금총액을 늘리지 않는 갖가지 꼼수가 동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된 사업장에는 중소·영세기업뿐 아니라 종합병원·커피 프랜차이즈·설렁탕 체인점 같은 유명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 사내하청과 공공기관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문제를 이유로 직장갑질119를 찾았다.

직장갑질119는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명단을 공개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명절수당처럼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 초과근무수당·연차수당, 식대·교통비·가족수당 같은 복리후생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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