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계열사에서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KT그룹사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KT새노조는 30일 “KT그룹사에서 임금체불과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KT그룹사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이달 12일 KTcs손말이음센터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시정지시를 했다. 직원들에게 자격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해 근무하게 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손말이음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돕는 공익서비스로 KTcs가 용역을 받아 운영 중이다. 노조는 “공공서비스 용역제공사에서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기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는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비정규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근무시키다 해고했다. 노동부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고 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15일까지 직접고용하도록 했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인터넷 설치와 수리 업무를 하는 계열사 KT서비스 남부는 지난해 노조 임원선거에 회사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소·고발이 반복되고 있다”며 “동일 패턴 위법행위가 계열사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는 점에서 KT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노동실태 조사를 노동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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