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1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캐논코리아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캐논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달 1일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캐논코리아 안산공장에서 복합기 제조라인 부품 조립·검사업무를 하는 유천산업은 독립적인 설비를 갖고 있지 않다. 모든 생산설비를 원청에서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생산설비뿐 아니라 생산소모품·통근버스·식당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자체 생산설비를 갖춰 도급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 인력만 공급하는 파견업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이 의원이 유천산업의 교육자료·작업표준서·작업점검표를 확인했더니 캐논코리아는 유천산업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 원청이 생산교육과 조회를 했고, 작업표준서도 작성했다.

부품조달과 생산관리·품질관리와 평가까지 원청 직원이 했다는 것이 이정미 의원과 사내사청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관행은 유천산업이 사내하청으로 들어온 2002년부터 2016년 말까지 계속됐다.

그러던 중 캐논코리아가 지난해 1월부터 생산현장에 칸막이를 설치해 원·하청 노동자를 분리했다. 같은해 11월 하순부터는 업무지시 내용이 적힌 물량표를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유천산업 현장관리자가 전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캐논코리아가 2016년과 지난해 노무컨설팅을 받은 뒤 불법파견 요소를 없애려 한 것”이라며 “껍데기만 바꾼다고 불법파견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캐논코리아측이 일본 본사 분위기를 이유로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입주자준수규정서를 작성하도록 사내하청업체에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사내하청업체가 직접 구매하기 힘든 생산설비를 대여했고, 하청업체 관리자가 없을 경우 업무내용을 전달했을 뿐 직접 업무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며 “사내하도급 관련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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