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올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에 종사하는 경력직 요양보호사의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와 남인순·권미혁·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경력직 요양보호사 역할 개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센터는 “사회적으로 노인돌봄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호는 여전히 사회적 화두로 남아 있다”며 “정부도 사회서비스공단 등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과 보장성 확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자 145만5천명 중 실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36만2천명으로 자격자의 24.2%만 일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57세로 고령화가 심하다”고 분석했다. 석 교수는 “요양보호사 이직률이 41%”라며 “이직 사유는 낮은 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 고용불안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의 불안정 노동 원인으로 낮은 임금수준 이외에도 시설근무와 재가근무 간 노동시간 문제가 제기됐다. 시설근무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긴 반면 재가근무는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질병과 사고·학대·성폭력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석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월급제 상근직으로 고용안정을 꾀하고 적정임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안전근로와 돌봄윤리, 휴가권·경력인정 등 근로조건, 교육과 훈련, 사회적 평판 등 근로동기 고취, 정책결정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등의 개선과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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