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1천5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융당국의 행보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로써 이 회장 차명계좌는 1천489개로 불어났다. 애초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1천229개에, 경찰이 밝혀낸 차명계좌 260개를 더한 결과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했던 조준웅 특검팀은 당시 차명계좌가 1천197개라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차명계좌는 1987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2007년까지 개설됐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된 것이다. 금감원이 밝혀낸 1천229개 중 1천133개는 증권계좌, 96개는 은행계좌였다.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에 만들어진 계좌는 27개, 이후 개설된 계좌는 1천202개다. 경찰이 밝혀낸 차명계좌 260개는 모두 증권계좌다.

법제처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요청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타인 명의로 실명을 확인했거나 실명으로 전환했어도 실제 자금출연자가 따로 있다면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에 따른 금융실명제 실무운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금감원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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