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일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사규(고시·규정·세칙)란에 개정된 뇌심혈관 산재 인정기준 고시를 게재했다
공인노무사 A씨는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따라 산업재해가 불승인된 사건이라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어디서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그는 공단에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 속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도 문의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는 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건 뒤에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과로로 쓰러져 숨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사건을 담당했던 A씨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과로 기준에 막혀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개정 고시로 다시 한 번 산재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노동부와 공단이 바뀐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 고시인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뇌심혈관 산재 인정기준) 개정안이 올해 1월1일 시행되면서, 이전에 불승인 사건도 재심사 청구가 가능해졌다.<본지 2018년 2월7일자 12면 "불승인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지심사 길 열렸다" 참조> 하지만 노동부와 공단이 홍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유족들이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매일노동뉴스> 확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일 홈페이지 사규(고시·규정·세칙)란에 개정된 뇌심혈관 산재 인정기준 고시를 게재했다.

공단은 "고시 개정 이전 기준에 따라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후 처분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사정변경 사유가 있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시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재신청할 때에는 새로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게시는 지난 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산재 불승인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 통보하라'고 요구하자 부랴부랴 조치한 것이다.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는 하지만 발견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개별 통보는커녕 홈페이지에서조차 쉽게 찾기 어려운 탓에 '숨은그림 찾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부와 공단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심사 청구를 한다고 해서 100% 승인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재심사 청구를 했다가 불승인됐을 경우 신청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공지사항도 아니고 고시에 올려 놓는 건 소극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권동희 노무사는 "재신청할 때 새로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법원 판례상 재신청시 새로운 사실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공단과 노동부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팝업 창'으로 띄우라고 공단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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