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주휴일 노동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주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수당과 대체휴일을 동시에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휴일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적지 않은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2018년 2월13일자 2면 ‘정부·여당 주휴일 노동 금지 검토한다’ 참조>

휴일노동 근절 패러다임 형성될까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노동시간단축 검토안에는 주휴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도 사용자 지시로 일한 노동자에게 통상시급 1.5배 수당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일에 일한 시간의 1.5배에 이르는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노동부는 검토안에서 근로기준법 55조(휴일)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재난구호·지진복구·방역활동처럼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주휴일 노동을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 주휴일 노동에는 금전보상 없이 일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식을 2주 이내에 주도록 했다.

근기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주휴일 노동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가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에게 수당과 대체휴식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근기법은 휴일노동을 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판례 흐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통상임금 두 배의 수당을 주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장·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 여부는 근기법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주휴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되지 않은 주휴일 노동을 한 노동자에게 ‘수당 1.5배+휴식 1.5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여당 의원은 “정부 검토안이 중복할증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휴일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휴일노동 예외 남발 방지에 초점 맞춰야"

휴일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검토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사가 서면합의한 경우 휴일노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목이 거론된다. 긴박한 경영사정은 근기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판례가 쌓여 있다.

하지만 ‘노사합의’가 남발돼 휴일노동 금지 예외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휴일노동 금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부는 검토안에서 휴일노동 금지 조항을 어기거나 노동자에게 대체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보다 강력한 처벌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벌금 납부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벌금 세 배 정도의 이행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환노위원 간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보완책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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