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육청별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대다수 학교비정규직의 계약이 만료되는 2월 말 전에 우선 고용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심의를 종료한 11개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10명 중 1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종료한 교육청은 11곳이다. 이들 교육청은 전체 심의 대상자 6만6천513명 중 6천61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전환율은 평균 9.9%다. 아직 심의를 종료하지 않은 6개 교육청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설연휴 직전인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동일 직종이라도 교육청별 심의 결과에 차이가 있어 당사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현장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에 각 교육청 정규직 전환 기준이 합리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인권위가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학교 현장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그야말로 엉망”이라며 “이제 노사 간 직접대화로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심의위 절반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그 결과 심의위 외부인사는 대다수가 교육청쪽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들로 구성됐다. 학교비정규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심의위원은 평균 20~30%에 그쳤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사 동수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배경이다.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사례처럼 우선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전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전환 예외로 결정한 방과후 업무보조인력(코디네이터) 250여명 전원을 계약해지하라고 각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오체투지 행진과 단식·노숙농성을 하자 이달 13일 해고조치를 철회하고 재계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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