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새벽 3시15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곧바로 열린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검토안 중 주휴일 노동금지 방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예외가 허용되는 사업이나 업종을 제외하고는 주휴일에 일을 할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징역에 처하는 방안이다. 반면 주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 수당으로 주고 일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안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여야 간사단 합의안을 중심으로 고용노동소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25일부터 나왔다. 간사단 합의안에 휴게시간·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추가한 것이다.

특례업종 폐지 또는 대폭 축소, 회의 내내 쟁점

26일 오전 회의가 시작되자 여야 간사단 합의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됐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회의 초반 다소 파격적인 안을 내놓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 특례업종을 완전히 폐지하는 안이다. 이 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차례 정회를 한 뒤 재개된 회의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카드가 급부상했고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야는 정회와 간사단 회의를 거듭하면서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한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방안은 주휴일 노동 금지 방안과 함께 노동부와 여당이 여야 간사단 합의를 대체·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안 중 하나다.

여당은 주휴일 노동 금지 방안을 우선 합의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시간 노동 근절 대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정애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내에서는 주휴일 노동 금지 원칙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판단했지만,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도 여전히 살아 있는 대안이었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방안에 노동계가 동의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휴일 노동 금지 방안을 반대하고,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 금지라는 지난해 여야 간사단 합의를 뒤집기 어려워지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쪽으로 협상력을 집중했다는 얘기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정애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휴일 노동 금지 방안을 요구했지만 과도한 규제라고 봤다”고 말했다.

“근기법 개정 실기할라” 논의 탄력받아

여당 내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다. 지난해 11월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하지 않기로 한 여야 간사단 합의가 나오자 강하게 반발했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쉽고 속상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근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법 개정 논의가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곧바로 개헌 논의와 지방선거 국면으로 이어지고, 하반기 새로운 원구성과 국정감사로 논의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의원은 “여야 간사단 합의안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끝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을 하게 된 것도 성과라고 본다”며 “하반기부터는 특례업종 완전폐지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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