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 지난해 7월 폭우 속에서 도로 복구작업을 하다 숨진 충청북도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고 박종철씨는 순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이라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업무 중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됐다. 사망하더라도 공무원과 달리 순직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도 불가능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 박종철씨처럼 공적 업무 중 사망하는 비정규 노동자가 한 해 평균 30여명에 이른다.

제정안은 국가·지자체에 소속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해 보상절차를 밟는다. 순직이 인정된 노동자 유족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이 적용된다.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해 경찰이나 소방관이 일하다 다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존경받아 마땅하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률적 초석이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제정안에 순직 적용기준을 2017년 6월30일 이후로 명시했다. 지난해 7월 사망한 박종철씨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