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으로 국민 삶이 달라지게 됐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52시간 초과노동을 금지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주 40시간제 도입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 5일 근무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며 “정부·기업·노동자가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고용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남은 5개 업종 노동자 보호책 마련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운송 등 남게 되는 특례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단축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기업부담 증가와 노동자 임금감소가 예상되니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지켜 주는 버팀목”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외에도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임대료·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많은 민생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했다”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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