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연동해 도입하려는 표준직무급제가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하향평준화를 위해 설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표준임금모델 비판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연구실장은 표준직무급제를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임금설계”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전문가회의에서 처음으로 ‘임금체계 표준모델(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직종 중 △다수를 차지하고 △기관별로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비교적 단순업무를 하는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같은 5개 직종을 표준직무로 선정했다.

정부는 표준모델에서 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가장 낮은 임금구간에 해당하는 직무등급 1등급, 승급단계 1단계의 한 달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157만3천770원)에 맞췄다. 또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간소화하고 수당 신설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박주영 실장은 이와 관련해 “단순 노무직종을 표준직무로 설정해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전환 대상 임금체계 기준으로 설계한 것”이라며 “최저 직무등급을 최저임금에 맞춘 ‘최저임금 직무급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표준임금체계는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설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규직에게 부여되는 상여금·가족수당·위험수당이 정규직 전환자에게만 배제된다면 기간제 등 비정규직 지위를 이유로 한 과거의 누적된 차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며 “가족수당을 포함해 최소한 근로계약 관계에 기인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라면 무기계약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고, 이러한 지침은 위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숙련과 근속에 방점을 찍고 임금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직무가치와 숙련·근속 인정을 토대로 기본임금표를 설계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수당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기업 무기계약직 중 호봉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조사 사례 중 21%에 불과했다”며 “근속과 숙련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를 갖추는 것이 상당수 공기업의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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