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처우개선을 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이 뚜렷한 보험모집인의 노조 설립신고증을 발부하거나 특수고용직 실태조사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금융연맹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휴서울이동노동자 장교쉼터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없는 서울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은 경제의 하위변수로 취급되고 있고, 노동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문제와 관련해 이전 정부와 다름없이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 산재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적용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법상 노동자성이 뚜렷한 골프장 캐디와 보험모집원 같은 특수고용직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낼 때 설립신고증 발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보험설계사노조와 노조 현대라이프생명지부는 노조를 만들어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하고 있지만 설립신고증은 없다.

권두섭 변호사는 "서울시가 노조 설립신고 업무를 할 때 보험모집인을 포함한 특수고용직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확산하도록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나아가 "노동자성 논란이 있는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지자체에 설립신고를 내는 전략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특수고용직 노조들이 서울시에 노조설립을 신고하고 서울시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며 "사태가 확산하면 중앙정부도 관망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시설지원 정책을 확산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은 "쉼터만이 아니라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복지사업은 지방정부가 준비할 수 있고 서울시도 확대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보장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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