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섬김이 1천여명이 올해 1월1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섬김이는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자택으로 찾아가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유공자 1만2천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보훈섬김이 30여명이 최근 보훈처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냈다.

2007년 도입된 보훈섬김이제도는 그동안 기간제 노동자로 운영돼 왔다. 보훈처는 지난해 9월 보훈섬김이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하며 “현장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보훈섬김이에게 최저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한다. 보훈복지사·운전요원 등 다른 무기계약 직군에는 식대·정액 교통비·휴일수당을 주는 반면 보훈섬김이에게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보훈섬김이 30여명은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기간제로 근무한 지난해 말까지 식대·교통비·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고, 현재까지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체불임금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택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수)는 “보훈처가 보훈섬김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수당 지급 관련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보훈섬김이에게 식대와 다른 수당 신설 등 추가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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