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영 파행과 관련해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사업지원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해법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센터를 직접운영하든지, 아니면 근속 2년 이상 직원을 고용승계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지역사회 비난여론 부담 됐나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사업"


11일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업지원기관인 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중단된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던 산학협력단이 처음으로 "센터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산학협력단이 근속 2년 이상 센터 직원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로 광주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사업이 중단되자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커졌다. 산학협력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여론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학협력단은 "이번 문제의 본질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의 건강센터 위탁운영 여부에 있지 않다"며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3호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직접 수행해야 할 기본 업무임에도 수년간 저비용과 직원채용 부담 회피를 위해 (공단이) 외부 위탁운영으로 (사업을) 떠넘김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공단은 지금이라도 직접 책임질 때가 됐음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은 노동부와 공단에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공단이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공단이 센터 직원들을 직접고용한 뒤 위탁하거나, 산학협력단이 3년 단위로 3회째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정부가 '9년간 계속사업'임을 증명해 달라는 것이다.

공단 직접운영이나 직접고용 후 위탁은 노동부와 공단이 당장 할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 산학협력단은 정부에 세 번째 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2년 이상 근속직원 고용승계 부담 덜어 달라?

'9년간 계속사업'임을 증명해 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산학협력단은 근속 2년이 넘은 직원들이 고용승계 요구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단이 대학 산학협력단·직업환경의학센터·산업간호협회 등에 위탁한 근로자건강센터는 3단계 전환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사·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이 예상되거나, 예산상 이유로 반복·갱신돼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그런데 사업의 완료 기간이나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

조선대 고민은 여기서 비롯됐다. 3년 단위로 3회째 운영 중인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사업의 완료 기간이 명확해 정규직 전환 예외로 볼 수 있지만 유사·동일한 업무가 3회째 반복되는 사업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산학협력단이 보도자료에서 "안전보건공단은 3년 단위로 수행되는 본 사업에 대해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공고·신청·평가·선정 절차를 거친 별도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여러 회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다"며 "최근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 인정요건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사립대학 특성상 최소한의 필수인력 외 증원이 장기적 재정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계약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소송에 대비해 정부가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을 3년 단위로 반복 위탁계약하는 사업이 아니라 9년 동안 진행되는 하나의 사업이라는 점을 임의로라도 증명해 달라는 뜻이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9년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성 사업이라고 인증해 주면 얼마든지 기존 인력 재계약이 가능하다"며 "정 안 되면 (조선대가 사업을 포기할 테니) 공단이 사업주체를 바꿔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단은 12일 노동부와 공단 관계자를 만나 이런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학협력단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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