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자문특위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회의실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시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자문특위는 한 달간 △총강·기본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 △국민참여본부를 운영하면서 개헌 의제를 논의해 왔다. 여론조사나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자문특위는 이날 개헌안에서 가장 큰 쟁점인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주 거론된 대통령 4년 중임제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선회했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치르는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 연임제는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지만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자문특위는 헌법에 수도조항을 넣는 방안도 확정했다. 다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안을 보고받고, 빠르면 20일께 발의할 전망이다. 자문특위안이 그대로 발의될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데 무게를 두는 것 같다”면서도 “자문특위 개헌시안이 바로 정부 개헌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문특위는 개헌안을 보고한 뒤 같은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야당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직접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이라며 “국회 합의를 기다려야 함에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 협박”이라고 논평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낮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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