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역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올해 1월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인상입니까'라는 정책보고서에서 "경비원·청소부 등 고용 취약층 해고가 잇따르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도 줄줄이 오른다"며 한 얘기다. 이런 주장과는 달리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량해고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최저임금 인상 뒤 경비노동자 고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4천256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현재 경비노동자는 2만4천214명이었는데, 올해 1월 2만3천909명으로 305명(1.26%) 감소했다. 공동주택단지당 감소인원은 0.09명(2017년 7.46명→2018년 7.37명)이었다.<표 참조>

상당수 공동주택단지가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주택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기준 67%(2천852곳)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1인당 13만원)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 인상 뒤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뒤 경비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017년 161만6천원에서 올해 175만1천원으로 13만5천원 증가했다. 통상시급은 지난해 6천541원에서 올해 7천588원으로 1천47원 증가했다. 경비노동자처럼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는 취약계층이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경비노동자 월평균 임금 상승률은 8.4%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못 미쳤다. 임금인상분인 13만5천원이 일자리안정자금 수준과 큰 차이가 없어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경비노동자 하루 근무시간은 28.2분 감소했고, 휴게시간은 38.9분 증가했다. 경비노동자 계약형태는 외주 71.8%, 직영 27.7%로 조사됐다.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제 87.2%, 12시간 근무제 3.3%, 8시간 근무제 9.5%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비원을 해고한 단지를 심층 조사하고, 고용안정과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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