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14일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용노동부가 2013년 9월 발표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관련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이 제공한 전산시스템과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원청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실적을 독려했다는 사실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AS업무 특성상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균질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일된 업무매뉴얼이 제공되고, 이런 업무매뉴얼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도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 판정근거도 논란이 됐지만 노동부 고위관계자 지시로 결과가 바뀌었다는 근로감독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영업기밀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정이 나오자 비슷한 유형의 사업장인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근로감독관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공개와 재조사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재조사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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