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를 다음달로 미뤘다. 법안심사에 앞서 전문가들과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노사정소위 대신 의견 청취”

18일 환노위에 따르면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4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잇따라 회의를 열고 전문가와 노동계·재계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달 3일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초청해 지난해 운영된 제도개선위원회 전문가 TF안과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제도개선소위원회 논의내용을 청취한다.

같은달 4일과 6일에도 회의를 열어 양대 노총 사무총장과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의 의견을 듣고 조율을 시도한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사 의견을 듣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뒤 잘 안 되면 개정안을 처리할지, 정부로 공을 넘길지 고용노동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가 전문가·노사단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한 것은 한국노총이 지난 14일 최저임금 노사정소위 구성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환노위원 7명과 노사단체,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노사정소위를 만들어 다음달 20일까지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자고 여야 정당에 요청했다.

고용노동소위는 16일 회의에서 한국노총 제안을 검토한 뒤 노사정소위를 구성하는 대신 의견수렴 절차만 거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사정소위 운영에 긍정적이었지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최저임금위에서 충분히 노사가 협상한 만큼 별도 소위를 만들어 다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동계 “별도 틀에서 논의해야”

어쨌든 여야 정당은 노사단체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갖췄다. 환노위는 16일과 20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환노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모색하려 했던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다음달로 예정된 고용노동소위 회의에는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방법과 절차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노사정소위를 제안했던 한국노총은 19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단순히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도개선을 지연하거나 깨자는 것도 아니고, 논의시한까지 정해 합의를 못하면 다수안을 반영해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는데도 환노위가 노사정소위 구성을 거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환노위 내부 논의틀 구성을 요구하고, 논의틀이 마련되면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환노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막고 논의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한국노총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중집 결정이 머쓱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어설프게 노사 입장을 수렴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강행하려 한다”며 “환노위 논의기구 구성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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