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가 파업 중인 노조간부를 1년 전 음주운전을 이유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지부장 고영민)는 28일 "지부 간부인 A씨가 지난달 26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사유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때문"이라며 "1년 전 사건을 이유로 파업 중인 노조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세스코는 운전면허 취소 뒤 A씨를 면허 없이도 일할 수 있도록 ‘동행업무’에 배정했다.

회사 징계는 공교롭게 A씨가 노조활동을 하면서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노조에 가입했고, 같은해 11월부터 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업무를 하는 식으로 노조활동을 했다. 올해 1월부터는 지부 파업에도 참여했다. 회사는 올해 2월1일 파업 중이던 A씨에게 면허취소와 관련해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했다. A씨는 결국 징계해고를 통보받았다.

노조는 반발했다. 고영민 지부장은 “회사가 그를 면허와 상관없는 업무로 배정하더니 이제 와서 해고를 통보했다”며 “힘이 약한 조합원을 표적으로 삼아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홍관희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에서 '오래전 발생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뒤늦게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밝혔다”며 “이번 사건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노조는 2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회사 관계자는 “A씨는 현장에서 1인 1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서비스직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에 입사했다”며 “취업규칙에도 면허취소는 직권면직 사유로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는 A씨만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직원을 해고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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