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이마트 무빙워크를 수리하다 지난 28일 숨진 21살 노동자는 승강기AS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의 외주화가 또 한 명의 젊은이를 집어삼킨 것이다.

2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남양주경철서에 따르면 사고는 28일 오후 4시25분께 남양주시 이마트 도농점 지하1층과 지상을 연결하는 무빙워크 점검 과정에서 발생했다. 작업에는 4명의 노동자가 투입됐으며, 무빙워크 위쪽과 아래쪽에 2명씩 배치돼 점검을 진행했다. 숨진 이아무개(21)씨는 아래쪽 무빙워크 위에 서 있었다.

점검 과정에서 위쪽에 있던 노동자들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이씨가 중심을 잃고 가로 1미터, 세로 40센티미터, 깊이 1미터의 틈으로 빠졌다. 내부에는 무빙워크의 길 역할을 하는 팔레트(팰릿)가 돌아가는 기기가 있다. 평소에는 덮개가 있지만, 이날은 점검을 위해 제거된 상태였다. 기계에 몸이 낀 이씨는 약 한 시간 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씨가 속한 ㅌ업체는 전체 직원이 10여명인 중소기업으로, 승강기AS 업무를 주로 한다. 이마트 도농점은 무빙워크 유지보수 업무를 이 업체에 외주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당 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2년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업체와 이마트 사이의 계약관계와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이마트의 무분별한 외주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사고 당시 이마트 도농점이 정기휴무여서 노조 조합원들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현재 점포에서는 사고에 대해 아무 말도 꺼낼 수 없는 분위기"라며 "벌써부터 이마트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책임을 미루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서도 터보 냉동고를 점검하던 하청 노동자 4명이 질식사했지만 이마트는 벌금 100만원을 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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