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2일부터 직접고용 대상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출근을 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경력인정과 퇴직금 승계를 요구했는데, 이를 '근로계약 거부'로 간주했다.

캐논코리아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 노동자들은 이날 경기도 안산 캐논코리아 정문으로 출근하려 했다가 출입을 저지당했다.

노동부 안산지청이 명령한 직접고용 시한인 지난달 30일을 앞두고 캐논코리아는 유천산업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정규직 입사를 요구했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하지 않으면 원청에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회사에 입사하겠다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자 결국 전원 정규직 채용으로 계획을 바꿨다. 그런데 노동조건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유천산업 노동자들은 사내하청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퇴직금도 승계하라고 촉구했다. 유천산업 노동자들이 사내하청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캐논코리아 정규직과의 임금차액도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캐논코리아는 “모두 신입사원 연봉을 적용받아야 하고 퇴직금 승계와 임금차액 반환은 불가능하다”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4월2일부터 공장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지난달 30일 통보했다. 유천산업 노동자들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규정한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이날 출근을 하지 못한 유천산업 노동자들은 노동부 안산지청을 찾아가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안산지청의 중재로 캐논코리아와 유천산업 노동자들이 3일 오전 안산지청에서 만나 협상을 하기로 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캐논코리아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직접고용 반대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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