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 노동자 104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에서 한국지엠 대표이사가 불법파견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철)는 "한국지엠의 정규직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2일 인천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비정규직 104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3개 하청업체 소속이다. 공장폐쇄 방침에 따라 이달 1일 해고통보를 받았다.

다음달 1일에도 대규모 해고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소송에 합류하는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현철 비대위원장은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된 비정규직 104명은 사내하청업체 3곳과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지엠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라며 "한국지엠 직원으로 고용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법의 도움을 받아 출근하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대표이사가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형사소송 판결에 따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고, 2016년 대법원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소송을 제기한 5명만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45명이 2015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13일 인천지법에서 승소했다. 한국지엠은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금지돼 있음에도 한국지엠이 불법적으로 근로자파견 관계를 지속했다"며 "법원이 수차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한 만큼 한국지엠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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