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에 제동을 건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반올림은 4일 성명을 내고 “공장 내부 유해물질 성분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일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막아 달라는 삼성디스플레이쪽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했다.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유해인자를 측정한 결과를 기재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던 A씨는 결과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노동부에 청구했다. A씨는 탕정공장에서 3년간 근무했는데 지난해 림프암 판정을 받았다. 보고서 공개를 요구한 이유는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서다.

A씨 요청을 받은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가 같은날 번복했다. 권익위가 보고서 공개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를 댔다. 실제 삼성디스플레이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에 정보공개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고, 행정심판위는 위원장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심판위는 3일 사후추인 회의를 열고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반올림은 “올해 2월 대전고법이 노동부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산재 피해자들은 조금이나마 존엄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했지만 권익위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삼성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재해 노동자 개인의 권익을 넘어 전·현직 노동자,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인 만큼 집행정지 결정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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