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하루 평균 17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수백대의 비행기가 다니는 활주로만큼 공항 지하도 바쁘게 돌아간다. 승객이 맡긴 수하물은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지하공간을 통해 항공기까지 이동한다. 2차 하청업체 6곳에 소속된 400여명의 노동자들이 3조2교대로 일하며 수십킬로미터에 달하는 수하물시설 전체를 관리한다. 17년간 지하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한 노동자 A씨가 지난해 12월 폐암 판정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진단서에서 “작업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분진에 노출돼 왔다”며 “중금속 노출은 저농도이지만 일부는 발암성을 지니고 있다”는 소견을 냈다. 인천공항 수하물 시스템이 있는 지하공간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시간 고농도 분진 노출로 폐 염증·피부염 발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5일 오전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에 부여된 하청업체에 대한 노동안전 관리·감독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라”며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 수하물 시설관리 현장 역학조사와 해당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 진단병원에서 작성한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환경 시료를 분석한 결과 2개 시료는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중 1개 시료는 노출기준을 두 배 초과했다. 병원은 보고서에 “작업으로 인해 폐 염증 반응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상기 근로자는 장기간 고농도 분진에 주기적으로 노출돼 호흡기계에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명시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달 지하공간에서 분진 청소작업을 한 직원들이 분진에 접촉한 안면부 전반에 걸쳐 홍반·구진·가려움증과 화끈거림을 호소했다. 증상이 심한 직원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노동부가 역학조사 들어가야”

지부가 이날 공개한 현장 동영상을 보면 지하설비 위에 쌓인 분진을 장갑으로 밀자 두껍게 쌓인 분진이 여러 겹으로 접혔다. 컨베이어 설비를 수리 중인 직원의 장갑은 분진으로 금세 검게 변했다. 지부는 노동부에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1차 하청업체인 포스코 ICT, 2차 하청업체 6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동부에 현장 역학조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고발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표지 부착의무 불이행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을 적시했다.

공사측은 “분진 측정 결과 법적 허용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며 “발주처로서 사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측은 이달 중 작업환경측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먼지가 잠식돼 있을 때 분진을 측정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 있다”며 “노동부는 평소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에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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