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하반기 노동시간단축 실태조사를 거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회는 노동시간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부칙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022년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자는 재계 요구가 높아지면서 근기법 개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사회적 대화 필요"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이 나올 것"이라며 "하반기 실태조사를 해 보고 적절한 시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1조에 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을 때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일이 없을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노사가 합의하면 특정주의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까지 허용한다.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하면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단위로 평균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계는 노동시간단축 보완책으로 현행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노사합의) 단위로 규정한 탄력적근로 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주량 변화나 계절적 업종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자는 얘기다. 시간도 주당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연장하면 노동시간단축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간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성기 차관은 "현행 제도에서는 3개월 단위로 노사합의하에 탄력근로를 쓸 수 있는데, 최대 64시간밖에 안 돼 활용이 쉽지 않은 구조"라며 "기업에서는 단위기간과 시간을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노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사 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조기 도입 기업은 추가 지원"

노동부는 노동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존 노동시간단축 지원제도인 일자리함께하기 사업과 설비투자 융자를 강화한다.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자를 신규채용한 기업에는 1년간 월 40만~80만원을 지급한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게는 1년간 월 10만~40만원을 준다. 설비투자 융자도 시설·장비 등 총투자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 차관은 "기업 수요를 고려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늘릴 예정"이라며 "기업규모별 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 전에 조기 단축하는 기업은 지원기간까지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단축이 적용된다. 정해진 시기에 앞서 주 52시간을 도입한 기업은 지원기간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편법적 오남용을 막기 위해 6월 중 지침을 발표한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업계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운전 인력 2만4천여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경영난에 따른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사정협의체와 중앙정부-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현장안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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