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제도개선 논의 과정을 청취했다. 소위는 13일 노사 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입장조율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과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해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TF안과 지난달 6일까지 진행된 제도개선 협상 내용을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을 때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 질의했다. 회의 막판에는 보좌진을 물리고 속기를 중단한 채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의견접근을 이뤘는지를 파악했다. 13일 소위에서 노사단체 관계자들의 공식입장을 듣기에 앞서 노사 합의 가능성과 접점을 살핀 것이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해 질의를 많이 했고,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13일로 예정된 노사 관계자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3일 회의에는 양대 노총 관계자와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노사 입장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의견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회의만 열리는 탓에 노사가 원칙적인 입장만 밝힐 수도 있다. 노동계는 현행 산입범위를 고수하면서 최저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넣는 방안을, 재계는 웬만한 임금항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다시 한 번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쪽으로 기운 것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 입장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면 심각성이 크다”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13일 회의에 앞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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