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정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 임금정책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보호방안과 연대임금정책을 다루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TF’는 11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임금정책위원회 신설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임금정책위 신설을 주문했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으로 중소상공인과 노동자 간 이른바 '을끼리 갈등'이 심해지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중소상공인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연대임금정책을 모색하는 임금정책 조정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은 “서구에서는 노조가 연대임금정책을 선도했지만 기업별노조 중심인 한국에서는 취약하다”며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을 실현하려면 통합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인 제시한 임금정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독립기구다. 임금 수준·격차·조정과 관련한 제도·정책을 결정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나아가 적정임금과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경제·산업·노동시장 구조까지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TF 단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를 대통령직속 임금정책위로 격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에만 국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임금정책위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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