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오영식 사장이 취임한 뒤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여전히 “KTX 승무업무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닌 서비스업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노조와 KTX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염원 108배를 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역과 올해 1월 서울역에 이은 세 번째 108배다. KTX 전·현직 승무원들과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오영식 사장은 올해 2월6일 취임했다. 오 사장이 같은달 8일 철도노조와 해고자 98명 복직에 합의하자 KTX 해고승무원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지난 10일 오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회 4차 본협의가 열렸다. 본협의가 열린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코레일은 “KTX 승무업무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하 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코레일은 승무업무가 서비스업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KTX 승무원 문제 해결의지를 보였는데 코레일 사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해고승무원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하고 어려운 투쟁이 될 거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해결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코레일에 닿기를 바라며 108배를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이듬해 7월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여객승무원의 안전의무를 명시했다. 철도안전법 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코레일이 열차승무원 업무를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KTX 승무원 업무를 서비스업무로 한정하는 것은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안전업무를 수행하려면 코레일 직원인 열차팀장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KTX 승무업무의 직접고용 전환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노조는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사측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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