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올해 1월부터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최근 3년간 산재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심사 관련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재신청 대상자가 3천명에 육박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에 따르면 16일부터 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를 받는 대상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요양신청이나 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불승인 혹은 부지급 처분된 2천997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불승인자 4천132명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자나 올해 1월1일 이후 이의를 제기했거나 결정된 사람은 제외했다.

올해 1월1일부터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뇌심혈관 산재 인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됐다. 만성과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야간·교대노동이나 유해환경작업 같은 질적인 요소를 고려해 평균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에 미달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라는 과거 과로 기준에 막혀 산재 불승인된 사건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열렸다. 그럼에도 노동부와 공단은 이런 사실을 홍보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100% 승인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본지 2018년 2월13일자 7면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계 질환 재심사 홍보는 숨은그림 찾기' 참조>

노동부·공단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유족들이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재심사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 발언 이후 공단은 같은달 23일부터 20여일간 개별 안내 대상자 선정과 우편배송지 주소 확인, 공단 소속기관·콜센터 직원 교육을 포함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공단 지역지사·본부에 재신청이 접수되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사하고, 소속병원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한다. 특진의료기관이 종전 신청내용과 차이를 확인한 후 개정고시 기준에 따른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를 작성해 소속기관에 회신한다. 지역별 관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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