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면서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467곳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적발됐다.

노동부는 올해 2월19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91곳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한 결과 안전조치에 소홀한 467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시흥 도서관 신축공사장은 손상·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과 안전진단명령을 내렸다. 사업주는 사법처리했다.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은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만들지 않고, 분전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49곳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710곳은 시정명령과 함께 2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5월 안전문화 조성 캠페인과 현장소장 교육·홍보를 하고,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현장을 엄중 조치하겠다"며 "안전수칙 준수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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