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하철노조
“법원 판결로 늘어난 통상임금 300억원을 조합원 임금인상이 아닌 부산지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 달라.”

부산지하철노조가 2016년부터 부산교통공사에 요구한 것이다. 노조가 통상임금 재원으로 550명을 신규채용하라고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16일부터 쟁의복을 착용하고 일한다.

돈 덜 받는 대신 인력 늘리고 노동시간 줄이고

노조는 16일 “부산지역 청년실업 해소와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지역 인재를 충원하라”며 “노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요구에 부산시와 공사는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부터 전체 조합원이 쟁의복(투쟁조끼)을 착용하고 근무했다.

노조 요구는 공사가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증가분을 직원들에게 주는 대신 신규인력을 충원하자는 것이다. 기존 조합원들은 통상임금 증가분은 받지 못하지만 인력충원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지법은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과 가계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2015년 7월 판결했다. 공사는 해당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적용하면 매년 3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상임금 소송은 현재 부산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임금을 재산정하면 1인당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하지만 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조합원들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2016년 6월 진행한 ‘노동시간단축 투쟁지침’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3%가 찬성했다. 노동시간단축 투쟁지침에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반영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 창출 취지 노사 공감, 채용 규모 차이 커

공사 노사는 아직까지 2016년 단체교섭을 타결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증가분의 해소 방안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교섭에서 신규인력 550명 증원을 제안했다. 통상임금을 재원으로 채용하는 인력과 다대선 정상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합한 것이다. 지난해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선 연장구간을 개통하면서 공사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메웠다. 다대선 인력을 제대로 채용하라는 게 노조 요구다. 이에 대해 공사는 310명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지하철 열차 내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통해 일자리 창출 요구를 알리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지하철 역사에 부착했다.<사진 참조>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을 감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20일 파업 대비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사측에 전달한다. 23일 공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26일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같은날 저녁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파업을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와 의견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에서 신규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며 “노조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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