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오전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막을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는지가 핵심인데,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영업비밀이 없다고 보고 이미 공개 방침을 세운 상태다.

산자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위 반도체전문위원회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건을 심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온양·기흥·화성·평택 등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자부는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도체전문위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집된 반도체전문위는 정부위원 2명(산자부·국가정보원)과 반도체 관련 학계·연구기관·협회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산자부 장관이다.

삼성전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6개월마다 공장별로 작성하는데, 삼성은 산자부에 심의를 신청하면서 5~6년간 작성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제출했다. 반도체전문위 2차 회의는 17일이나 1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전문위 심의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노동부나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도체전문위 심의에서 "해당 보고서에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18일 수원지법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는 미뤄진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자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무시할 순 없다"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하는 영업비밀은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할 내용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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