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17일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과 노조활동 보장에 합의한 가운데 양측은 앞으로 직접고용 방안 협상에 들어간다. 직접고용 형태와 규모·시기를 놓고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의 합의에도 노조와해 의혹이나 과거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관련 수시근로감독, S그룹 노사전략문건 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도 남은 과제다.

직접고용 '정규직'일까 '별도 직군'일까

노사가 세부적인 직접고용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노사는 5천500~5천600명에 이르는 AS기사들을 직접고용한 뒤 콜센터·자재관리·안내데스크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까지는 노사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회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AS센터에서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안내데스크 노동자들까지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사측이 동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직접고용 방식은 뜨거운 감자다. 사측이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한 SK브로드밴드·파리바게뜨 방식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에서 AS업무를 위탁받은 계열사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또 다른 자회사를 만들면 노사합의 의미가 반감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과 같은 노동조건으로 직접고용되는 것인지, 별도 직군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는 “자회사 직접고용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지만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며 “합의서에 나온 직접고용은 당연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전제로 한 정규직 고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직접고용 과정에서 협력업체 사용자들의 반발도 변수다. 인천국제공항공사·SK브로드밴드·파리바게뜨 직접고용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앞둔 협력업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와의 서비스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만큼 협력사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 보상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인정해도 복수노조 악용 가능성 배제 못해

노사는 합의서에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원론적인 내용인데, 그동안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순탄하게 노조활동을 이어 간다는 보장은 없다.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노조활동을 제약하거나 노조탈퇴 압박은 수그러들 수 있다. 반면 복수노조 제도를 활용한 간접적인 노조와해 시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삼성계열사 웰스토리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 웰스토리지회는 조합원 규모상으로는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있다. 그러나 사측이 개별교섭을 허용하면서 다수노조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회는 외려 “사측이 성과연봉제와 인사고과를 악용해 조합원들을 교묘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에스원노조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고 나면 기존 정규직들의 노조설립이 예상된다. 복수노조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지회가 노조활동을 보장받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금속노조 단체협약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며 “삼성이 간접적으로 지회를 탄압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와해·삼성 봐주기' 논란 규명은 과제로

노동계와 노동전문가들은 이번 노사합의와 별개로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노동부의 과거 행적에 대한 진실규명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 결과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적법도급 판정을 내리고,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일은 여전히 의혹에 휩싸여 있다. 수시근로감독 당시 노동부 고위관계자가 회의를 소집한 뒤 감독 결과가 뒤집히고, 삼성이 추천한 센터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됐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당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처분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2013년 수시근로감독 당시 관할 노동청이 삼성에 면죄부를 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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